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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연료 전지 발전 연료 전지 발전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역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최근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무화 제도와 맞물려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분야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신기 후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 관심사인 친환경 발전사업 분야 임 업체 등으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M 등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B 등 발전회사에서는 매년 일정량의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입할 의무가 있음 ( 영어 약자 ‘REC’ )를 구매함에 있어 기술적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C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 ㆍ 하순경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C으로부터 G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를 B이 구매하겠다는 의향 공문을 높은 단가로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재차 2016. 4. 27. 오후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위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4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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