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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0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리모델링을 원하니 공사비 4,0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하여야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4,000만 원 외에 리모델링 공사비로 4,00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법리오해) 피고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중개업무와는 달리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분양대행을 빙자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수수료를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분양수수료로 약정한 8,000만 원 중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77,36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7,36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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