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6 고단 4117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을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A,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2016 고단 4198호 사건에 대하여 대전 서구 M 지상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도마신협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위 주택이 경매 절차에서 감정 가액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낙찰되는 바람에 피해자 P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2017 고단 602호 사건과 2017 고단 1108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R, U,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그러나 대전 서구 Q 지상 상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예상했던 대출금보다 적은 돈만을 대출 받게 되었고, 위 상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위 건물을 분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 R, U,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