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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8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 공소장에는 B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용 역 약정서에는 주식회사 G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G 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를 B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하더라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한다.

은 ‘ 서울 서초구 E 빌딩 3 층 ’에서 ‘F 시설 구축’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운영하며 지인을 통해 본건 F 사업 약정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H으로 하여금 ‘ 전 남 진도군 I 사무 소외 9개 사업장 F 건립’ 관련 공사 용역 약정서를 B과 작성하도록 하면서 B에게 마치 F 사업이 곧바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하며 ‘ 업무추진에 필요한 초기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발전소 및 다른 모든 F 사업 시공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3. 경 진도군으로부터 F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2014. 경 이미 세금 체납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며, 2015. 2. 경 체납된 세금과 체불된 임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개비와 체납 세금 등을 지급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대로 REC 계약(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 즉 한전 등에서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기를 구매해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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