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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1292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술에 취한 외국인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한 후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3. 2. 01: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뒤편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게 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B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카드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01: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1-2 광선모텔 1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비씨체크카드 1매와 우리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1경 D편의점 내에 있는 피해자 SC제일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친 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1.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와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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