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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2.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하나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2. 10:5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디스플러스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12:0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100원 상당의 담배 디스플러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하나카드 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소유 지갑 및 카드 시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사다달라고 카드를 주며 부탁하기에 심부름을 해주었을 뿐 분실된 카드임을 알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지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말하지 못하고 있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담배심부름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체크카드가 실제 사용된 것은 오전 10:5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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