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5 2016가단288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출제품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온수매트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온수매트용 보일러를 생산하는 D으로부터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에 사용되는 사출제품 10,000세트에 대한 발주서(이하 ‘제1발주서’라고 한다)를, 2014. 9. 22. 그 품목을 구제적으로 기재한 발주서(이하 ‘제2발주서’라고 한다)를 각 보냈고, 원고는 2014. 9. 22. D에게 그 중 5,00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인도하였다. 라.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를 납품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주서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D에게 인도하였고, 그 가액은 35,776,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단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D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D을 거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발주서를 원고에게 보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고, D이 피고에게 약정한 온수매트용 보일러 조절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