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6고단239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99』 피고인은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인 ‘C’ 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2015. 12. 2.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계약하고 그 공사를 시공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C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538』 피고인은 2016. 1. 28.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입금하는 즉시 집에 히트 펌프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대금 중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2016. 6. 경 피해자의 아들 I에게 “ 히트 펌프 보일러 설치를 하게 되면 한국 전력 공사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얼른 잔금을 입금해 달라. 2016. 10. 말경까지 히트 펌프 보일러 설치를 완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히트 펌프 보일러를 거래 처에 주문하지도 않고 한국 전력 공사의 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히트 펌프 보일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8.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6. 29. 경 잔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