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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6 2016누1641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⑧항’ 다음에 ‘⑨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⑨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에 관한 세무조사 실시 당시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전달 및 지시사항은 모두 정읍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갑 제2호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6쪽, 문답서 제2쪽 참조)”

3.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1조에 규정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이전된 사업장이 주세법 시행령이 정한 주류판매업 면허 요건에 있어서의 판매장 시설기준(창고면적 66㎡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읍 사업장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세법에서 주류 판매장의 이전에 과세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입법취지는 어느 지역에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면허를 받은 이외의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사실상 그곳에서 영업의 주요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등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판매장의 설치를 방지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 균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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