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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7가단132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진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 건축주로부터 N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1. 1. O에게 그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72,199,56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O은 2017. 3. 15.경 피고 M에게 다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M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일자”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O과 피고 M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M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 M 및 O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M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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