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마포구 D 제2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1. 7. 2.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10. 2. 5. E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망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되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인은 2010. 4. 9.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기간 2010. 4. 9.부터 2012.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13. 5.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선정자들이 있다. 라.
피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6.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93,263,341원, 선정자들에게 51,662,9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선정자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8,337,073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들보다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