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7가합4091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부터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동거를 시작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6. 3. 23. 전대인 E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후, 망인은 2017. 11.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2010.경 망인과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1억 3,000만 원, 2010.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11. 3.까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325,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6. 3. 23.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3억 원은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3억 원은 피고들이 상속할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전대차보증금채권을 상속하여 원고의 특유재산을 법률상 권원 없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9. 3.경부터 망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6. 6. 17.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325,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