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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9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의 역술 강의( 曆術講義 )를 수강하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3:00 경 어 딘가 에서 C에게 “D( 피해자) 은 신기는 좀 있어 맞추는 거는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병자 같다.

정신병자한테 뭐라

자 문 구하면 그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니

” 라는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고 한다 )를 전송하였는데, 이렇게 전송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C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같은 종교수업을 듣고 있는 특정 종교( 불교) 의 친분이 있었으므로 공연성( 公然性) 이 없다고 다툰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문자 메시지는 그 자체의 속성상 수신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제, 전달, 확산이 가능하며, C가 다른 수강생에게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말로는 ‘ 피해자가 E 교수라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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