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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316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F에게만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것은 피해자의 횡령에 대한 자료 확보 도중에 F 과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뤄 진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11: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과 D 스크린 골프장을 동업하던 피해 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그 자료를 수집하던 중, 위 골프장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 도둑놈’ 이라고 칭하며 ‘F! 그간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부탁드리고 기다렸는데 끝내 외면하시는군요.

도둑놈과 이중거래를 한 사실을 감 싸 줘서 얻는 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세지’ 라 한다 )를 보내

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하여 동업으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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