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카카오 톡 채팅 방은 친한 친구사이인 E와 F, 피고인이 오래 전에 사적 이야기 등을 나누기 위해 개설된 채팅 방이어서 제 3자가 그 대화내용을 쉽사리 볼 수 없는 점, ⑵ 이 사건 메시지는 E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관한 내용으로 F이나 E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는 다른 사적 모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F 등이 제 3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E가 이를 언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⑶ 실제로 E와 F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제 3자에게 전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다만 E의 현재 여자친구인 I이 E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이 사건 메시지가 포함된 위 채팅 방 대화내용을 본 후 E가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피해자에게 이를 캡 쳐 하여 보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메시지를 알게 된 점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메시지를 카카오 톡 채팅 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