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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2가합1055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9,072,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2. 13...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06.경 충주시 C 내지 D 토지 및 E, F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2008. 2. 5.과 2008. 2. 19. 충주시로부터 준공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431,149,49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09. 1. 20.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행한 공사에 비하여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과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060,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09. 2. 19. 관련사건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응소하여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 관련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에 관한 감정이 실시되었다

(이하 ‘관련사건 감정’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 2011. 1. 7 관련사건 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가 461,771,000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보다 실제로 수행한 공사비가 더 많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6266), 2011. 11.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 정본은 2011.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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