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4. 23. 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1. 30. 소외 엘아이지건설(주)(이하 ‘LIG’ 라 한다)이 발주자가 되어 자체공사로 시행한 서울역 LIGA 신축공사 중 LIG가 소외 신승기업(주)(이하 ‘신승기업’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한 소방설비ㆍ기계설비공사의 공사대금지급에 관하여 LIG의 신청에 따라 아래 표 내용과 같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단위:원) 공종 도급금액 보증금액 보증기간 소방설비 517,000,000 (변경 후 626,040,000) 104,768,430 2010.10.1.~2012.1.31. 기계설비 1,116,424,000 (변경 후 1,165,864,000) 209,052,170 그런데 2011. 3. 21. LI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 사건으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1. LIG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LIG가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채권자인 신승기업은 2012. 5. 24. 피고에게 미수령 하도급기성금에 대한 보증금 193,600,000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신승기업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5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556,164,11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8. 5.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승기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청구권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3023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8. 8. 피고에게, 2013. 9. 13. 신승기업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5610호로 청구채권금액 605,383,475원(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556,164,114원 압류 및 추심할 추가 채권액 금49,219,361원)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