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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7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8세)는 각각 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10:00경 위 E고등학교에서, 복도에 나와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상담 좀 하자”라고 말한 후 운동장 옆 벤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앉았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인이랑 이렇게 손을 잡는 거다.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 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깍지 끼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31. 위 E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오늘 4시에 애들 몰래 나와라, 밥 한 끼 먹고 공부해라”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김포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매장 내 4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손을 깍지 끼우고, “G가 너무 좋다. 매일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10분만 있다 가자”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09:00경 위 E고등학교 내 피고인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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