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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4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가 먼저 진로변경이 금지된 노상장애물 표시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에 진로변경을 하여 그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먼저 4차로로 진입하여 통행을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그것이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로변경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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