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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나110863
추심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인정근거]란의 ‘H’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D 및 C은 2018. 11. 28.경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 당시 이미 F아파트 R동 45세대는 피고의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마쳐 주어 D과 C 대표이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속이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여 D, I, J이 우선수익자로서 가지는 수익증권 발행금액 합계 7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피고는 신탁재산인 F아파트를 담보로 13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 해지동의서를 우선수익자인 D, I, J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법률사무소 K의 사무장 L과 결탁하여 위 해지동의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F아파트 140세대에 설정된 H의 부동산담보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에 따라 위탁자인 G 앞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귀속되자 피고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T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쳐주고 발행금액 140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발행받아 U조합 등으로부터 106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합계 7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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