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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나698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피고에게 3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에 따라 그 집행법원에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하거나 집행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강제집행 불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2015. 4. 9. 피고에게 지급한 80만 원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초한 화해금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2014. 11월분 급여채권 8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는,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화해조서상 지급기일인 2015. 1. 22.까지 화해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2. 2. 원고를 상대로 2014. 11월분 급여 8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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