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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30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설시된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대상판결에 터잡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환송후 항소심 대상판결의 선고에 따라 제1심 대상판결의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절차와 집행처분은 위 취소로써 종료되었고, 환송후 항소심 대상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는 사정은 위 취소결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주식회사 메가마트에 대한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을 원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향후 환송 후 항소심 대상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재환송된 다음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다시 인정되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위 집행취소로 이미 종료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절차와 집행처분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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