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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나3045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2. 16. 설립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코스닥시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주식을 거래하였다.

매수 매도 일자 수량 매수단가 매수대금 일자 수량 매도단가 매도대금 2011-7-27 329 25,150원 8,274,350원 2012-8-22 1,800 13,100원 23,580,000원 2011-8-2 599 24,600원 14,735,400원 2011-8-2 272 24,650원 6,704,800원 2011-8-9 300 20,850원 6,255,000원 2011-8-17 100 22,250원 2,225,000원 2011-8-17 69 22,400원 1,545,600원 2011-8-17 131 22,450원 2,940,950원 합계 1,800 42,681,100원 합계 1,800 23,580,000원

다. 피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2007년경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서 발생한 원가를 다른 공사로 대체하며 공사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조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1년 반기까지 이와 같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자본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고 한다). 피고 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09. 4. 30.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래, 2009. 5. 15.부터 2011. 8. 16.까지 거짓으로 기재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시하였다. 라.

2011년 상반기 무렵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피고 회사 인수를 위한 회계실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설이 불거지자 한국거래소는 2011. 9. 6. 08:58:09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2011. 12. 7.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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