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식당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20:30경 위 ‘E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F(46세, 여)에게 “보지 같은 년아, 확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손가락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30. 20: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가게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분식점 입구에 보관 중인 식료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천막과 냉장고를 뒤지는 것을 주변을 지나가던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F 전화 녹음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담당 경찰관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