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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정2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2세) 운영의 분식점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이 강간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 일부를 주지 않는다며 강간 소문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1. 2014.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22:00경부터 22:20경까지 통영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야이 씨발놈아 니는 왜 술취한 놈한테 맞고, 누나한테 왜 그러노, 니네는 무슨 관계고”라고 욕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을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강간 소문내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가 배달가고 없는 것을 발견하자 가게 안에 있던 반찬통, 양념통, 그릇, 의자를 던져 시가 미상의 테이블 모서리 일부를 깨트려 피해자가 분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그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강간 소문내는 것을 따지기 위해 영업 중인 분식점 안까지 들어가 그의 식당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배달 다녀오며 분식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간이의자를 던져 폭행하였다.

3. 2014. 11. 28.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을 소문낸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분식점 유리문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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