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2. 경 E에 대한 채무 500만 원을 갚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6. 경 성남 낙원 새마을 금고에서 인출한 2,000만 원을, 2011. 10. 24. 경 성남 낙원 새마을 금고에서 인출한 1,95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증, 회원계좌 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 3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면서 편의 상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