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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1316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을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2호증에 원래는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의로 존속기간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변조에 해당하므로, 을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애초 을 제2호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그 후 B와 피고가 합의하여 피고가 을 제2호증의 제2조(존속기간)의 인도일을 2014. 5. 20.로, 임대차 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6. 5. 19.까지로 보충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변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을 제18, 19호증, 을 제2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4. 5. 23. 부동산 중개사 C의 중개 아래 B와 사이에 B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 지불, 연체료 24%, 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이후 B와 상호 합의하여 제2조(존속기간)의 인도일을 2014. 5. 20.로, 임대차 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6. 5. 19.까지로 보충 기재하였고, 월차임 지급일을 매월 18일로 변경하였다], 특약사항으로 ① 현 상태에서 임대하며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수리하여 사용하고, 반환시 원상복구하고, ② 권리금 및 시설공사기간은 없으며, ③ 잔금일은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전 임대차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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