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6/8 지분권자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2/8 지분권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산하조직으로 원고의 종중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2. 1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4. 5.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일 전날인 2014. 2. 12.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는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지상 9, 10층 및 지하 2층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6.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7층 135.09㎡(이하 ‘이 사건 건물 7층’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관리비 10만 원(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빌딩건물임대차계약서 제2조(존속기간) 원고는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해 왔던바,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2014년 6월 30일로 보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존속기간 종료 후에는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3회 이상 월세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인 및 특약사항> 본 임대물은 공유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이의 없이 임대인의 지위 일체를 양도한다. 라.
피고는 2014. 6.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7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