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매매예약 등 해지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 갖고 위를 타인에게 처분시에도 피고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5) 원고는 2010. 9. 8. 이 사건 토지의 절반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은 따로 정하지 않고, 차임을 월 25만원(선불), 임대차 존속기간 관련하여 인도일을 2010. 9. 1.,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1. 8. 31.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었다. 특약사항 위 부동산은 현재 소유권 이전 진행 중에 있음을 서로 인지하고 있음. 피고는 위 소재지에 있는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년 안에 절반을 매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며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단 제3자의 양도시에는 피고는 건물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원고의 매매는 가스영업이 두집 모두 중단시에만 가능하기로 약정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12개월의 기한 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45,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년 말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창고 2나, 이 사건 사무소 1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
2 2014년 초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절반을 피고가 매수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피고는 당초 약정한 45,000,000원을, 원고는 시세를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2014년 3월말까지 피고가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매입 의사가 있으면 시세 10%를 입금할 것을, 잔금은 같은 해 4월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