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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680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가 단속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될 경우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4. 8.경 의정부시 인근의 식당에서, 다방을 출입하던 중 알게 된 B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해달라, 대신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계약을 맺고 매월 1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며 F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중 2014. 10. 13.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이 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2014. 11. 3.경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B씨가 사장이라고 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 조사시에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라. 나중에 벌금 등이 나오게 되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1. 5. 경기남양주경찰서의 조사 경찰관에게 “내가 A으로부터 F를 인수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1.경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성매매는 알선하지 않았다. 내가 F의 업주이고, A은 단속 당일 부탁을 받고 가게를 봐 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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