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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61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선배인 B은 C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15.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2012. 8. 13.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해

8. 31. C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같은 해

9. 10.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C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C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너에게 차량대금으로 줬다고 해야 한다. 그러니 너 명의로 현금보관증을 써 달라. 나중에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너를 소환하면 너는 내게서 벤츠E350 까브리올레를 구입해 주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받았으나 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했다고 진술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인데, 고소 취소할 테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같은 해

7. 16. 2,000만 원, 같은 해

8. 13. 2,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현금보관증 2장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10.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C가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B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C의 차량구입대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해 주지 못하였으며, B에게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위 현금보관증 2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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