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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6.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614호, 82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G, H을 고용한 뒤, 2014. 7. 31. 21:00경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H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614호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4. 7. 31. 21:00경 위 업소의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이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4. 7. 31. 21: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사장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하고, 이에 위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B은 “나는 몇 개월 전에 성매매 알선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곤란하다. 옆에 있는 C에게 부탁을 하겠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전화를 마치고 옆에 있던 C에게 “A이 나에게 영업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도 같은 전과가 있어 곤란하다. 잠시 조사를 받아주면 사후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업소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I 경장에게 ‘본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자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4. 7. 31. 21:20경 위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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