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7 2015가단67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C외 1필지 D아파트 제101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2. 10. 22. 접수 제87284호로 E(개명 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E 소유의 아파트였다.

나. G는 2007. 4. 6.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4. 28.부터 2009. 4. 7.까지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7. 4. 30. 접수 제43459호로 ‘전세권자 G, 전세금 2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7. 4. 28.부터 2009. 4. 27.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30. G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 왔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정읍농업협동조합 신청으로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종기를 2014. 9. 30.로 정하였다.

마. G는 2014.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15. 4. 16. 배당할 금액 39,409,512원에서 1순위인 정읍농업협동조합에 15,144,463원을 배당한 나머지 돈 중 2순위로 전세권자 G에게 20,000,000원을, 3순위로 피고(북인천세무서)에 4,265,049원을 전액 배당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