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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1074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D협동조합)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촌형인 E과 함께 2002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골프장 건설 사업자금 명목으로 ① 2007. 1. 5.경 원고로부터 약정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10. 1. 5.로 정하여 1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제1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제1 대출금채무’라 한다

), 그 무렵인 2007. 1. 4.경 위 제1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천안시 동남구 F리 일대의 수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7. 1. 4. 접수 제873호)를 마쳐주었으며, ② 2009. 6. 19.경 원고로부터 약정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11. 6. 19.로 정하여 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이하 ‘제2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제2 대출금채무’라 한다

), 그 무렵인 2009. 6. 5. 위 제2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제1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토지 등 근저당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09. 6. 5. 접수 45424호)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 B은 2011. 2.경부터 제1, 2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또한 E은 골프장 건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2. 8. 29.경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제3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제3 대출금채무’라 한다), 원고와 E은 피고 C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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