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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5 2018고합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D( 여, 20세) 와 피해자 E(9 세) 은 위 피고인들의 자녀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살인 미수) 피고인 A는 2016.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기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회사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은행 및 사채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하루 50통 이상의 대출금 변제 독촉 전화 및 문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중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를 비관하여 가족들 모두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16.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109동 3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 한 날 한 시에 가족들 다 같이 가자.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 나도 당신 없이 애들하고 같이 살 자신이 없다.

알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가족 여행을 빙자 하여 경주에 간 후 경주 모텔 안에서 번 개탄을 피워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 경 창원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피고인 A는 사무실에 있는 대출 관련 서류들을 폐기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인근에 있는 G 마트에서 번 개탄이 들어 있는 묶음 3 봉 지를 구입하고 같은 날 12:00 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 인근 H 마트에서 번 개탄이 들어 있는 묶음 3 봉지, 휴대용 토치 1개, 청 테이프 2개를 추가로 구입한 다음 주거지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와 번 개탄 받침 용도의 자기로 된 접시 5개를 챙겨 위와 같이 구입한 번개 탄 등과 함께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

피고인들은 2018. 1. 16. 2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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