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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43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 7층 E 게임장에 있는 5번째 노래방 칸에서 피해자 F이 노래방 기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LTE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 B이 들고 가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이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2층에 있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만원, 현금카드, 체크카드,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J,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3. 4. 19. 19: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442에 있는 이마트 영등포점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렌지, 한치회, 즉석 손만두, 오리훈제 바비큐, 캔맥주, 모듬캘리포니아롤, 연어초밥, 모듬회, 새우, 닭강정 등 11개 품목, 시가 합계 139,71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의 합동절도의 점), 제329조(피고인들의 각 절도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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