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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0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판촉사원으로 일하는 자로, 위 마트 카운터에서 계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료품들을 피고인 A이 계산업무를 담당하는 카운터를 통해 그 대금 지급 없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12:23경 위 E 마트에서, 피고인 C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1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우삼겹살 1팩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4종의 식료품들을 카트에 담아 피고인 A이 계산 업무를 담당하는 카운터로 가지고 온 뒤, 피고인 A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마치 계산을 하려는 것처럼 해당 제품 바코드를 계산대에 인식시키는 척 하며 그대로 카운터를 통과 시키고, 일부 물품은 실제 제품 바코드를 계산대에 인식 시켰다가 구매 취소 버튼을 눌러 결제가 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운터를 통과하게 한 후, 이러한 물품들을 피고인 C가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마트에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합계 188,2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1,8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 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5. 12:06경 위 E 마트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진열된 같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원 상당의 자유시간아몬드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봉투 묶음 등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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