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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8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호텔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 호텔 지배인이다.

피고인들은 임대인 D( 피해자 E의 아들) 과 ‘C 호텔’ 건물 임대차 계 약를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호텔 건물에 전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어 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인은 계약서 상 기재된 대로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해야 된다며 수리를 해 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임대인을 직접 만 나 수리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2017. 1. 17. 12:00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5 층에 있는 C 모텔 건물 피해자 E(79 세) 의 사무실에 찾아가 호텔건물의 전반 적인 누수에 대해 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사무실 내에서 폭언과 고성을 지르고, 휴대용 버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을 끓여 컵 라면을 먹으며 소주 2 병을 나눠 마시는 등 같은 날 14:30까지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E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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