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39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7:3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소재 C 모텔 주차장에서, ‘ 사람이 트럭 적재함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관 D(26 세) 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D가 귀가를 권유한 후 철수하기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 걸터앉자 순찰차 문을 붙잡고 D에게 경찰 PDA를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순찰차 문을 닫아 D의 양 다리가 순찰차 문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 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상상적 경합) 구 형 : 징역 1년 4월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음주 운전 벌금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