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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5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 남)은 모두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2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E 쏘나타)를 앞질러 손님을 태우려한 것에 화가나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운전 똑바로 해라! 매너 없이 운전하지 마라. 먹고살기 힘드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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