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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08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보험기간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30억 원을 한도로 담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형사사건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광고검색을 통해 대출알선업체에 연락하여 일명 ‘C’, ‘D’이라는 성명불상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 사업자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내역을 만들고 그 내역을 통해 대출해주는 소외 작업대출로는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달라. 나중에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 중 30%는 자신들이 수고비로 가져가고 70%는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 B는 2013. 8. 2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피고 A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들은 2013. 8. 26. E이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자, 보안승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팝업창을 띄워 E으로 하여금 계좌 및 계좌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앞뒤 두자리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E의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A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250,000원을 부정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자금융 사기범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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