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신저 ‘ 위 챗 ’으로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 인출 및 전달 책’ 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4. 28. 15:0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신한 캐피탈 A 대리이다.
7% 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어 일부 상환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고 말하여 피해자가 “ 산와 머니에 1,0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출이 가능하냐.
” 고 묻자 피해자에게 “ 신한 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받고 그 대출금 중 2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된다.
신한 캐피탈 아이피 주소가 D이니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서 본인 인증을 받으라.
” 고 하여 이에 피해 자가 위 아이피 주소로 접속하자 신한 캐피탈 유사 홈페이지가 현출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신한 캐피탈 홈페이지 본인 인증 란에 피해자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자 휴대폰에 신한 캐피탈 어플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에 나와 있는 산와 머니 (E) 로 전화를 하게 하자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신한 캐피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75만 원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7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5:19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741-21에 있는 남구로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