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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2 2013가단15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E는 11,850,000원, 피고 F은 3,9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2013. 8. 29.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그 화면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신청’이라는 팝업창을 띄운 다음 원고로 하여금 그곳에 원고 명의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계좌이체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01:26부터 다음날 01:01:03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농협 계좌로 5,930,000원,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로 5,950,000원, 피고 D 명의 농협 계좌로 5,940,000원, 피고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910,000원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940,000원, 피고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980,000원 및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990,000원, 피고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5,600,000원, 피고 H 명의 농협 계좌(이하 피고들의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2,965,000원을 각 이체시켜 이를 편취(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C, D,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그 통장 등을 양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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