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수익 또는 약정한 차량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B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장기 재테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약정한 일시에 원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이다. , 단기 재테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약정한 일시에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 차 재테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약정한 일시에 약정한 차량을 주거나 업그레이드 차량을 주는 방식이다. 방식으로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 수익 또는 약정한 차량을 보장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2 표 송금금액란에 기재된 15,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 피고 C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편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별지 2 표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4,77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2)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피고 B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C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피고 B에게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농협은행 계좌(E)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