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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고합10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울 강남구 AP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청구금액 2억 3,000만 원 가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청구금액 4억 9,000만 원 가량) 및 AQ, AR(청구금액 4억 3,000만 원 가량)의 각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절차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가압류등기(청구금액 합계 2억 500만 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여럿 마쳐져 있었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AQ, AR에 관한 위 각 채무는 피고인이 사업상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관한 채무는 이 사건 빌라를 AD 명의로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채무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채무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까닭에, 시누이 AS 명의로 9억 1,77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10. 2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27. AS 명의로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을 ‘신협’이라 한다.)에서 7억 3,4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서천 신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5,42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매월 350~400만 원 가량의 돈을 대출이자로 지급하고 있었다.

1. 2013. 1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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