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교회 사이의 개보수공사계약 C교회(후에 ‘D 교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C교회’라 한다)는 2008. 1. 중순경 피고(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2,480,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11.부터 이 사건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해 3.경 이 사건 건물 밖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C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 해
7. 15.경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건물 주위의 펜스 및 출입문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계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2009. 9. 28.경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유치권 확인소송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I의 신청에 따라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주식회사 파이시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3. 28. 위 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4. 14. 위 법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M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4. 16. 위 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O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 11. 위 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병합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Q교회(이하 ‘Q교회’라 한다)가 200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