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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72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교회 사이의 개보수공사계약 C교회(후에 ‘D 교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C교회’라 한다)는 2008. 1. 중순경 피고(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개보수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2,480,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11.부터 이 사건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해 3.경 이 사건 건물 밖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C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 해

7. 15.경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건물 주위의 펜스 및 출입문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계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2009. 9. 28.경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유치권 확인소송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I의 신청에 따라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주식회사 파이시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3. 28. 위 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4. 14. 위 법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M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4. 16. 위 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O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 11. 위 법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병합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Q교회(이하 ‘Q교회’라 한다)가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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