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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7 2014가단3055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

이유

인정사실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9. 9. 이 법원 D 강제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6. 이 법원 E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C으로부터 2013. 7. 2.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4. 7. 29.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10,514,51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를 두고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소액임차인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2,000,000원 중 1,500,000원, 잔금 중 20,000,000원 중 19,941,500원이 C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출처가 C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간관리비를 정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친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임대목적물의 시가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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