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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11,047,32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산시 E아파트 102동 1104호에 있는 지인인 F의 아파트에서 F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G에게 “이모가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데,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는 이모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고 본건 당시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원금채무가 약 5억 28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및 농협 계좌(I)로 26,88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614,03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D, V, G, W, X, Y, Z에 대한 각 경 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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