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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19노167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에 피해자를 입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당시 의붓 아들인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폭행의 이유와 상황,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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