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혼외자인 피해아동의 뺨을 수 회 때려 얼굴 전체에 멍이 심하게 들게 하거나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에게 싸울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머리와 다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장기보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아동의 친모인 B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아동도 같은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